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재검토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재검토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이종배 의원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검토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영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3.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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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201 년 지급인원이 205,896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46,932명으로 감소해 지급 인원이 4년 전보다 약 25% 감소했음 을 확인하였다. 또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2018년 16,227명이었던 지급 인원이 2022년에는 10,750명으로 줄어 약 35%의 감소율 을 보였다.

보훈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 12조 및 제 16조의 2를 근거로,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제 6조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 16조의 2제 1항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법 제 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보상금 기(旣)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금지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연로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상의 이중지급금지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2010.2.25. 선고 2007 헌마 102”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재량 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재량에 의해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훈보상금 중복인원 현황>에 따르면 ‘22년 보훈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54,889명,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4,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 중복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훈처는 증가 원인을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공자 증가로 꼽았다.

이 의원은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 관련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존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라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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