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 근거·제조사 대상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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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한무경 의원 ⓒ대한뉴스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19년 5건, 20년 12건, 21년 15건, 22년 3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서, 안전한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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