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가봉, 세네갈 등 아프리카 4개국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이번 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가봉 굿거버넌스부패방지부 및 국가부패부정축재방지위원회, 마다가스카르 국가부패방지청, 세네갈 국가경제범죄부패방지청,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부패방지부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54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등 국내 반부패 법령과 함께 유엔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반부패 연수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국민권익위는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K-청렴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기존 영어 과정에 이어, 2020년에는 동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올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과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67개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반부패 연수과정의 실질적 성과 역시 입증됐다. 반부패 연수과정을 수료한 국가들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61건의 반부패 업무 직접 적용사례를 보였다.
또한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부속서에 국민권익위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제적인 인정도 받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지난달 정부 발표를 언급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분야에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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