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행정재산 보험가입 규정 위반’ 지적
최민규 서울시의원, ‘행정재산 보험가입 규정 위반’ 지적
서울시, “행정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시 계약자‧피보험자가 민간위탁 수탁‧대행 기관인 시설에 대해 시가 직접 가입하기로 결정” 보고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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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 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 4월 중순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대행기관이 가입한 행정재산의 손해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서울시 명의로 신규 가입함으로써 법령위반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2023년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손해보험 가입대상 시설 425개 중 60%인 255개 시설이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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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손해보험료 예산 항목도 규정에 맞게 철저히 편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광덕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는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순까지 서울시가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 및 예산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부터는 수탁‧대행기관에 행정재산의 보험가입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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