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의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9일에 2023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①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②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③ 등을 전면 폐지하여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되었다.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창업허브 연계에 운영기관별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의 R&D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창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실험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회계전문가 등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를 제고한다.
또한,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및 원전 중점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전략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신설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글로벌 스타트업 운영기관이 글로벌 진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스타트업 전용 R&D로 스타트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라며,“특히, 이번 하반기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하여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및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딤돌 창업허브연계형 과제의 신청·접수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전략형 과제와 디딤돌의 여성R&D과제는 범부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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