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 억원 ..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쓰인다
선불사업자 낙전수입 1,200 억원 ..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쓰인다
소멸시효 완성된 선불충전금 서민금융생활지원 사업에 사용토록 개정안 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4.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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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 카드사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대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하였다 .

지난 3 월 6 일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 자료를 받아 최근 3 년 간 1,200 억원에 달하는 선불자업자의 낙전수입 현황을 밝힌바 있다 .

당시 양정숙 의원은 티머니를 비롯한 교통카드사의 낙전 수입이 전체 낙전의 65% 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 교통카드 낙전 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으로 기업이 배를 불리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바 있다 .

양 의원이 발의한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그 후속 조치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

소비자들도 모르게 선불사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 적금 ,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은 “ 그간 해당 기업이 몰염치하게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는 낙전수입의 일부라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언급하면서 “ 선불충전금 소멸시효의 연장 , 시효가 완성되기 전 안내 절차 마련 등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 며 , “ 관련 법개정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윤덕 , 서영교 , 위성곤 , 윤영덕 , 윤준병 , 이상헌 ,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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