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노웅래 의원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노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택가 소음 피해 예방 등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5.2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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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 ⓒ대한뉴스
노웅래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야간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17~’21년)’ 자료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2017년 59건에 비해 2021년 3,088건으로 50배가 넘게 증가했으나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17~’21년) 대전‧세종‧제주시는 단속 건수가 전무했고, 이어 울산 1건, 경북 8건 순이었다. 이에 비해 단속이 많은 지자체는 경기 1,694건, 경남 842건, 전북 350건 순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해 해당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운행차 소음 단속을 의무화하고 해당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노 의원은 “계속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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