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와 횟수 무제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조건 완화와 횟수 무제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국가의 현시적 책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5.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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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에 의하면,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1,939건 ▴2021년 105,081건 ▴2022년 110,7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진했다”며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에 대해 정부는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이라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 ▴치료 최대 20회 지원 ▴유급 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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