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시,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시,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미미쉐프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5.30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미미쉐프(이하 ‘미미쉐프’)가 ①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②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③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 ① 내지 ③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⑤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및 ⑥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반환하였을 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3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