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미미쉐프(이하 ‘미미쉐프’)가 ① 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②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③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 ① 내지 ③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⑤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및 ⑥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반환하였을 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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