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방소멸 극복·균형발전 위한 ‘광역교통법’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지방소멸 극복·균형발전 위한 ‘광역교통법’ 대표발의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 요금 환승 요금체계 구축·조정 신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5.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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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1일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의원 ⓒ대한뉴스
민홍철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이개호,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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