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1일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이개호,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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