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최춘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5.3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3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