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한국판 벤틀리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양육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람을 양육비 지원 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원활히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양육부·모를 잃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일인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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