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부담기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상시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해,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며 고용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이 낮은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은 100~299인 사업장이 53.9%, 300~499인 사업장이 40.7%, 500~999인 사업장이 38.2%, 1,000인 이상 사업장이 32.9%, 대기업집단이 27%로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이 낮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향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에게 직업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요건”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