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3회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소병훈 의원, 3회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소병훈 의원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계속 매진할 것”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5.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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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31일(수)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을 수상해 1회, 2회에 이어 3회 연속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좌)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소병훈 의원(우)에게 시상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좌)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소병훈 의원(우)에게 시상하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서 올해 3회를 맞이했으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과 함께 개최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제1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제2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국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제3회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맹견 사육자의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및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해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해 지난해 4월 5일, 9월 27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시켜 농어민을 포함,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인 의정대상을 3회 연속으로 받게 되어 영광이고, 광주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어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대상이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노벨상으로 인정받고, 이 상을 받는 의원님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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