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귀책사유 없으면 토지 소유자 책임 안 묻는다
불법 폐기물 귀책사유 없으면 토지 소유자 책임 안 묻는다
이소영 의원, 1일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 조치명령대상 제외 골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6.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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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땅 주인도 모르는 불법 폐기물이 단지 ‘내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행정명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소영 의원 ⓒ대한뉴스
이소영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명령대상자는 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로 돼 있으나, 실질적 책임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줬는데 임대 기간 내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거나, 불법 폐기물이 묻힌 줄도 모르고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조치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치명령대상자에 불법폐기물 발생 당시 토지를 소유했던 자를 포함하되, 현재 토지사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배출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순서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발생이나 처분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뒤집어쓰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맹성규·박상혁·우원식·유정주·이개호·이용우·황희·허영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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