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마약 유통은 사회적 살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학용 의원 “마약 유통은 사회적 살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마약 유통사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0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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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일반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 ⓒ대한뉴스
김학용 의원 ⓒ대한뉴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은 지난 7일 마약을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천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약 1만2천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했고, 이 중 10-20대 비중이 2018년에 약 1,500명에서 2022년에는 4,500명으로 3배가량 큰 폭으로 급증했다.

김학용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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