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신정훈 의원 “농정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가치 확산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6.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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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6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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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이원택 농해수위 위원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또 친환경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가 후원을 맡았다.

친환경농업은 환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해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시대 농업 부문의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농가 수는 2020년 59,249호에서 2022년 50,722호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인증면적,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9,199건의 인증취소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는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현행 인증제도에서 친환경적 생산과정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정중심 인증제도로 전환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케이트 퍼비스(Kathe Purvis) 이사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각각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입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 구조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영란 제주 유기농부,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등 친환경농민, 관련 단체, 정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친환경농업 육성의 발판이 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사명감으로 친환경농업의 터전을 땀 흘려 일궈온 농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농약이 검출되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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