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등 여야 61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병헌 의원등 여야 61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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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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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등 여야 61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병헌 의원(국회문광위 간사)등 61명의 여.야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취지(趣旨)로 제정된 법이지만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있고,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취재_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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