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 개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 개최!
한무경 의원 “복수의결권 통과, 벤처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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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6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프론트원 20층에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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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벤처기업 창업자 보유 지분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수의결권 제도는 오는 1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벤처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당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과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과정 및 개요에 대한 정부 브리핑 그리고 현장 벤처기업들의 사례발표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말씀을 통해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나 성과를 보기 전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안착되어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여야 찬반 토론을 거쳐 어렵게 통과되었다”면서 “복수의결권 통과가 벤처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타트업들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에도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은 선진금융입법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의 도입은 벤처업계의 큰 진보라고 생각한다”면서 “11월 1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남은 2달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은 국회·정부·벤처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라면서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여, 복수의결권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은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면서 “시행령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어렵게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정으로 강성지 웰트 대표와 정만식 ㈜다리소프트 대표가 복수의결권 시행 관련 사례발표를 맡았고, 박희동 이노테라퓨틱스 대표,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 한승현 로완 대표가 복수의결권 시행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사례발표를 통해 “(주)웰트는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시작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서 사내벤처로서 얻는 장점도 있지만, 창업자에게 돌아가는 지분의 시작점이 불리했던 점도 사실”이라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가·경영자로서 든든한 카드를 갖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헬스케어도 반도체처럼 성장할수 있도록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만식 ㈜다리소프트 대표는 “유능한 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낮아 CEO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보며 복수의결권 제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서 “우려되는 점은 VC가 벤처기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VC와 복수의결권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의결권 시행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박희동 이노보테라퓨틱스 대표는 “스타트업은 여러 차례의 투자와 상장을 거치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많이 희석되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벤처기업법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획일적 제도가 아닌 기업의 지배구조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는 “투자 유치 시 기업 대표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지분 희석에 대한 걱정”이라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에서 창업·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보이스루 대표는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경영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복수의결권 제도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승현 로완 대표는 “협회나 기업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모험자본과 도전정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주는 덕분”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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