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
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6.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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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6.8일(목)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리보(LIBOR)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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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22년부터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되었으며, ‘23.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IBOR; InterBank Offered Rate)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14.7월)이에 따라, 미국·영국·스위스는 LIBOR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RFR)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일본과 EU는 기존의 지표금리인 TIBOR(‘17년), EURIBOR(‘19년) 산출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무위험지표금리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

한편,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Regulation)을 시행(‘18.1월)하고 있으며, 동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➊리보산출 중단과 ➋EU BMR에 따른 승인(동등성 평가)에 대응하면서, ➌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해왔다.

➊ ‘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非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 완료되었고(’21.12.27일 보도자료 참조), ‘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하여 계약을 전환 중이다.

➋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20.11월 시행)하였으며,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➌ 또한,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1.2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를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로 결정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9월)하여, ‘21.11월부터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하고 있다.

현재,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되었으나, 이자율 파생거래 및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3월)하였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후속조치(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를 ‘23.6월 중 추진(금융위 안건 상정 / 3개월 유예 후 시행)하여 CD금리가 개선된 방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7월부터 산출 중단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요지표에 대해서는 KOFR가 파생 및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CD금리 관련 후속조치 안건(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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