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업단지 조성 공사 중단 없이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조정
국민권익위, 산업단지 조성 공사 중단 없이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조정
10년 이상 진행된 공사 중단 위기 ‘조정’ 해결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6.08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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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여수 묘도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10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집단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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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여수 묘도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단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업시행자인 ㄱ회사는 2012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2013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석 반출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ㄱ회사에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평가 기간 중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ㄱ회사는 전라남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신뢰해 10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평가 기간 중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7월 이뤄진 전라남도 청문결과를 반영해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ㄱ회사가 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토석채취 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공사 중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토석채취를 허가할 경우 ㄱ회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공사 중단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사업장 환경 관리와 해당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 묘도 산업단지 조성이 잘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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