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외국인 유학생 대표들과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대표들을 통해 개별 유학생에게 내용을 전파토록 하였다.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유학생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유학생이 환전금액으로 인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등록금·하숙비 등을 납입하는 경우 대학교·하숙집 주인 계좌도 지급정지한 것.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중국어·영어 자막) 및 설명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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