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일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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