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은 의료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사고 입증은 의료인이 부담해야 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3.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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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및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20여 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다양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양질의 서비스 향상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와 의료인 측의 합의나 사고규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개인적 손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낭비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양측은 민사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마땅히 합리적인 구제 절차나 합의 과정이 없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으로 심각한 소모전을 치루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 측이 승소하더라도 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 상처뿐인 승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20여년 전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처음 제안한 이후 여러 차례 법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사고 입증책임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의학 분야 첨단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의료계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료 전문인이 자신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측이 어찌 전문 의학 분야를 알 것이며 전문 의료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소송비용 등 기타 개인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에게는 소송을 통한 피해 입증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측은 머리를 맞대고 표류 중인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의료사고 분쟁해결 절차와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선진한국당은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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