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금감원은 8월 9일 (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SMS)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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