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