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모아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을 발간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약 3,500건의 의견을 회신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대표적인 사례 50건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수록했다. 각 주제의 도입부에는 그 주제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할 때 유념해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하여 개별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집의 내용이 기존에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자료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집의 쪽 번호도 함께 표시하여 기존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ㆍ도 및 226개 시ㆍ군ㆍ구의 법제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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