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한 이유식 제조업체 적발‧조치
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한 이유식 제조업체 적발‧조치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제품 적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9.1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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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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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www.alvins.co.kr)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등 27곳에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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