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EPA 활용 인도 현지 설명회
관세청, CEPA 활용 인도 현지 설명회
  • 대한뉴스
  • 승인 2009.10.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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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외교통상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월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인도 3대 도시(뉴델리, 첸나이, 뭄바이)에 소재한 현지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 CEPA 활용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한국과 인도는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하여 2009.8.7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하고 2010.1.1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CEPA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노력중이나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지 공관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게된 것이다.


관세청은 CEPA 관세율 변화가 큰 품목을 선정하여 CEPA 활용시 구체적인 이익을 홍보하고, 특혜관세율 점검 방법, 원산지기준 충족방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여 기업들의 CEPA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온 비즈니스 모델 등 CEPA 구체적 활용 전략 및 CEPA 통관시 유의사항 등도 설명하여 CEPA 발효시 실무에서 바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설명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현지 업체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설명회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FTA 이행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즉석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아울러, 인도 관세청의 책임자 (P.S. PRUTHI, 관세·수출 촉진국장)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관련 문의사항을 전달하여 현지기업에 대한 측면지원과 함께, 한·인도 CEP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관세청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한·인도 CEPA 협정 의의 및 기대효과, CEPA 이후 무역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서비스무역 등 협정주요내용 등 CEPA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청의 CEPA 활용전략이 앞으로 CEPA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통관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창구가 되어 줄 우리측 세관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관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현지기업 등의 설명회 요청 수요에 따라, FTA 발효국가로 설명회를 계속 확대하여 FTA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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