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이균용 또 재산 누락 … 아들 1살 때 증여받은 땅 보유 사실과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국회 제출 안 해”
김승남 “이균용 또 재산 누락 … 아들 1살 때 증여받은 땅 보유 사실과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국회 제출 안 해”
1990년 4월 이균용 후보자, 배우자, 아들 등 부산 사하구 괴정동 땅 3개 지분 취득 … 2004년 부산시에 수용, 2008년 개인에 2.3억 원에 매각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9.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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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이균용 후보자가 아들 A씨가 1살 때 증여받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괴정동 3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매각 사실과 이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등에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 ⓒ대한뉴스
김승남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균용 후보자와 배우자 B씨, 아들 A씨 등은 아들 A씨가 1살 때인 1990년 4월 부산시 사상구 괴정동에 있는 3개 필지(483-10, 483-23, 483-86)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지난 9월 1일부터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단 한 번도 해당 토지의 취득 및 매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균용 후보자는 국회가 수차례 투명한 재산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은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이균용 후보자와 배우자 B씨, 아들 A씨 등은 1990년 4월 19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83-10 및 483-86의 지분 각각 7.14%, 괴정동 483-28의 지분 각각 4.76%을 증여받았다.

이후 이균용 후보자와 배우자 B씨, 아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83-86은 2004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수용·매각되었다. 당시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83-86의 공시지가가 ㎡당 118만 원에 달한 것을 볼 때, 이균용 후보자와 배우자 B씨, 아들 A씨는 최소 733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균용 후보자와 배우자 B씨, 아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83-10에 대한 지분 21.43%(소유자별 7.14%)과 483-28에 대한 지분 14.29%(소유자별 4.76%)는 이균용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기 1년 전인 2008년 6월 30일 D씨에게 매각하여 각각 7,663만 원씩 총 2억 2,989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지난 9월 1일부터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등 재산 보유 및 매각 내역과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금 납부 내역 자료에 부산 사하구 괴정동 토지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이균용 후보자는 국회에 9월 17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이균용 후보자와 배우자 C씨, 아들 B의 2001년 이후 증여세 납부내역만 제출했을 뿐, △1990년 부산 사하구 괴정동 토지 취득 당시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 △2004년 부산광역시에 괴정동 483-86이 수용되었을 때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2008년 6월 30일 괴정동 483-10과 483-28 토지가 매각됐을 당시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 토지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일체 제출하지 않고, 마치 이를 취득한 적 없는 것처럼 각종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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