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유했던 부산 동래구 명장동 토지에 대하여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필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에서 탈루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명장동 530-2번지의 지분을 장인과 처남 등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2013년 자신과 처가 일가에서 보유한 명장동 일대의 다른 땅과 함께 한 건설사에 모두 매각하였다. 당시 후보자와 처가 일가가 신고한 명장동 일대 토지매매 거래가액은 228여억 원으로, 이중 후보자는 3억 6천여만 원, 배우자는 24억 7천여만 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이후 후보자는 명장동 530-2번지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2천 6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2015년 7월에 3천 6백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총 3회에 걸쳐 8천 9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전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를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시기에 명장동의 다른 필지(명장동 532번지·532-1번지·532-3번지·532-4번지·533-1번지의 공유지분 등)를 매각하여 2014년 10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때문에 후보자의 3회차분 양도소득세 납부 사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후보자가 납부한 3차분의 경우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단순 수정 납부인지 징벌적 성격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징벌적 성격이라면 후보자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토지의 취득원가를 허위로 또는 모른다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명장동 530-2번지 지목이 답(畓)이어서 자경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 등이 다음 해에 밝혀져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최기상 의원실은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측에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3회차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세무사에게 납부절차를 위임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당시의 세무사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는 답변만을 전달받았다.
최기상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명장동 토지 매매로 인한 불로소득 취득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적격심사로, 도덕성, 청렴성 등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후보자가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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