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임종성 의원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임 의원 “업계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정사업자’가 자체등급 분류 가능토록 법 개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9.2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음악업계 특성을 반영해 뮤직비디오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종성 의원 ⓒ대한뉴스
임종성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배급하는 자가 해당 영상물을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사전등급분류 심의 절차로 인해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영상물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영상 유통 지연 문제로 음악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 적용을 받는 ‘멜론’, ‘지니’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사전등급분류 제도를 받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임 의원은 자격을 갖춘 ‘지정사업자’에 한해 음악영상물 유통 전 자체등급 분류를 가능하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음악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으로 본 법안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