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남구)은 21일, “戰時에 동원할 간부자원, 특히 하사계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 군인 외에도 이미 전역한 장교, 부사관, 병사 등 예비역 8년차까지는 모두 참전해야 한다. 하지만 戰時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자리, 특히 하사 계급에 지정동원 할 예비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사 계급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중사 이상으로 전역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의 「충무집행계획」에 따라 하사 계급의 실제 계급별 동원지정 현황을 보면, 戰時에 필요한 하사계급 인원은 약 7만4천여 명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2만 4천여 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5만여 명 규모의 하사 계급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우는 실정이다.
임병헌 의원은 “평시 동원지정을 위해 부족한 예비역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을 교육시켜 예비역 하사로 임용함으로써 적소자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전시에 하사계급 인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규 임용 시 약 3~4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나, 군 경험이 많은 예비역 병을 하사로 임용 시에는 약 3일 교육 후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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