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위험 정신질환자 호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동행토록 하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위험 정신질환자 호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동행토록 하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호송과정에서 센터요원의 동행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9.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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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의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 의무화를 통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입원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대부분은 계약직 여성으로 당직·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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