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6건의 코레일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코레일 탈선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9월 21일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탈선사고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 2020년 10월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있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 기준을 열차에서 차량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본선 운행을 하지 않는 작업차량, 차량의 분리와 결합 작업을 하는 입환기관차 등의 탈선도 탈선사고에 포함되어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탈선사고가 늘어감에 따라 그 피해 금액도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코레일 열차 탈선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019년 5억 5,350만 원 ▲2020년 1억 6,240만 원 ▲2021년 4억 9,179만 원 ▲2022년 32억 695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선 KTX 산천 열차 탈선사고는 약 22억 원의 물적 피해 및 영업 피해가 있었고, 같은 해 11월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탈선사고는 약 17억 원의 영업 피해뿐만 아니라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열차 탈선사고는 사고 자체로 인적·물적 피해를 불러오며, 탈선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탑승객의 불편을 야기한다. 코레일이 제출한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564회에 달했으며, 지연 배상 금액은 46억 원에 육박했다. 2021년 대비 약 5.7배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의 철도 지연운행 횟수 및 지연 배상금 현황은 ▲2019년 884회, 8억 7,363만 원 ▲2020년 808회, 6억 3,781만 원 ▲2021년 948회, 8억 626만 원 ▲2022년 2,130회, 46억 4,429만 원 ▲2023년 7월 기준 880회, 22억 8,7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분 초과 지연 시 지연 열차로 집계함
특히 지난해와 올해 늘어난 탈선사고로 인해 지연운행 횟수와 지연 배상금이 증가하였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허영 의원은 “열차 탈선은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레일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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