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 재체결
국민권익위-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 재체결
반부패 협력 위해 다시 한국 찾은 ‘인니’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9.25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여 반부패 관련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Firli Bahuri)은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MOU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활발한 반부패 관련 협력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반부패 교류‧협력 필요성에 따라 인도네시아측 요청으로 체결하게 됐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양국의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소개되어 시행 중인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반부패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에 있어서도 국제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재체결을 통해 양국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3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