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EU·일본 경쟁당국과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
한기정 위원장, EU·일본 경쟁당국과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
한-EU, 한-일 경쟁당국 위원장급 양자협의 실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9.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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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월)ㆍ5일(화) 양일간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각각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양 당국의 최신 현안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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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EU와의 양자협의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현안과 관련하여 자율규제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에 대해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당국은 2009년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정부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조약이 체결된 이래로 EU집행위와 공정위가 서로 양자협의회 및 국제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교류하여 왔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게르성 총국장은 EU집행위 경쟁총국이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경쟁당국 중 하나가 공정위라고 강조하면서, 양 당국이 그동안 경쟁정책 및 법 집행 과정에서 협력한 다수의 성과에 대해 크게 자부심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한 위원장은 게르성 총국장의 한국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현안은 경쟁당국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간 국제공조를 더욱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후루야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양국 경쟁정책 및 법 집행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방안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활동의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접업체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지난 3월에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 내용 구체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해온 전문가TF를 소개하였다.

후루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주창 활동과 함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디지털시장경쟁정책본부에서는 일본 공취위의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경쟁평가에 관한 보고서 최종본을 발간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사전규율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고, 후루야 위원장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예방하고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발표한 ‘그린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등 양 당국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양 당국은 모두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여 현행 경쟁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경쟁법 현안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캐나다 경쟁청 진 프랫 선임부청장과 9월 4일(월) 양자협의를 갖고 양 당국의 경쟁법 집행체계 개편 및 최신 법 집행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법 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책임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심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및 법집행 시스템 개선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프랫 부청장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경쟁청에 디지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데이터 전문가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한편,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육 사무처장은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앤드류 포먼 미국 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9월 5일(화)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포먼 부차관보는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심사시 디지털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경쟁당국(FTCㆍDOJ)이 공동으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로 지난 7월 개정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한-ASEANㆍCIS 경쟁당국 수장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사둘라 카유모프 우즈베키스탄 경쟁촉진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과 9월 7일(목)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올해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소개하고, 개도국 경쟁당국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가 실시하는 전문관 파견 사업ㆍ실무연수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카유모프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 및 디지털 기업의 지배력남용행위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의 법ㆍ제도 개선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설립된 경쟁정책역량개발센터에 공정위 전문관 파견을 통해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며,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양 당국간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한-EU, 한-일 경쟁당국 위원장급 양자협의회 및 한-캐나다, 한-미, 한-우즈베키스탄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제도 개선 및 집행 경험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정위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양한 기회에 여러 경쟁당국과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에 관한 국제 표준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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