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탈북민 노후 사회적위험에서 보호받을 법안 발의
지성호 의원, 탈북민 노후 사회적위험에서 보호받을 법안 발의
정부는 국내 입국 초기 첫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시켜 사회적비용 줄여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9.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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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입국 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 시켜 탈북민들이 노후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성호 의원ⓒ대한뉴스
지성호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민연금 특례가 적용되어 가입 기간이 5년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에 보험료 5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지급 받는 금액이 많아 지는데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 임시, 일용직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을 나온 후 거주지 전입 시작부터 소득이 없는 상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 납부 예외 상태로 되어 자연스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지성호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노후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부 하나원에서 거주지로 전입하기 전 첫 1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납부 해 주는 내용의 법률안을 개정했다.

첫 가입 기간에 따라 노후에 지급 산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나중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하여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소급납부하면 국민연금 제도로 노후의 안정을 보호받을 수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계속 가입상태를 유지하여 노후에 빈곤, 질병, 부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지성호의원은 “앞으로 탈북민들 노후 빈곤에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지불 될 것“이라며 ”사회적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대응으로 입국 초기 첫 1회 보험료를 납부 해 탈북민들의 노후를 국민연금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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