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법 발의
김영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법 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운영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9.2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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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27일),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현행 모자보건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서울 1곳, 울산 1곳, 경기 1곳 등 전국에 총 16곳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출산부의 산후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6%와 13.4%가 산후조리 경비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은 평균 243.1만 원으로 그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전국에 설치해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공공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기 위해 한겨울에 텐트를 치고 노숙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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