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10명 중 1명은 '흡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10명 중 1명은 '흡연'
흡연 운전자에 대한 금연교육 미흡...비흡연자 우선 채용 시급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09.11.09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이 9일(월)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전자는 총 2,025명이며, 이중 약 1/10에 해당하는 216명이 흡연자로 들어났다.

 

또한 흡연자 216명 중 단 94명만이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뿐, 나머지 122명(56.5%)은 금연교육 경험이 전무했다.

 

통학차량 운전자의 흡연은 자칫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통학차량 운행 전후 운전자들이 흡연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몸과 옷, 심지어 운전자가 대기 중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차량 내부 곳곳에 남아있는 담배의 유해물질들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미 직접흡연시보다 간접흡연 시 발암물질이 3~8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으며, 폐암 발생률도 2배(부모 양쪽 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6배), 그 이외에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현률은 6배나 높으며, 폐기능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방어능력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금연교육을 받은 흡연 운전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시/구 차원의 금연교육은 전무한 실정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의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함에도 실제 흡연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금연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의원에 의하면, 어린이집 차량 흡연 운전자에 대한 금연교육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원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뿐,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의 체계적인 금연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조사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용산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7개 구는 흡연 운전자가 있음에도 단1회도 금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자치구들 역시 자치구 차원의 교육은 없었으며, 흡연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흡연 운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생각할 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흡연 문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간접흡연으로 부터의 건강추구권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 등을 추진해 온 남 의원은,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어린이들이 하루에 두 번씩 반드시 머물 수밖에 없는 장소이며, 특히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는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 좁고 밀폐된 환경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흡연 운전자 전원을 비흡연자로 교체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남 의원은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들의 금연교육을 시설장(원장)에게 맡겨두기 보다는 자치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