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편익증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추진
부산시, 시민편익증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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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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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민불편·부담을 주는 잔존규제 정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규제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하기 위해 「2007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부산시의 규제개혁 추진전략은 △실질적인 규제심사와 규제등록·공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정비 및 집행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 활성화 △구·군 유사행정규제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자치법규 입법예고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정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심사와 규제등록·공표를 실시하며△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명확·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전자민원서비스인 G4C로 확인 가능한 24종의 서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금지하며, 상위법령 개정·폐지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

△또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구·군 유사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며,△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 법무행정과정 등 3개 과정에 규제개혁 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직원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각 구·군에 정기적으로 기존규제 정비실적과 유사행정 규제사무 정비실적을 제출받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 집행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본부/ 윤도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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