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최종윤 의원,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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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김포시 을),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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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발제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의 과잉배당과 인수대금 조성을 위한 차입매수(LBO) 문제를 지적하고, 적자 시 배당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 금지조항 입법을 제안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투자전략 계획서 공시 의무 제도도 도입도 권고했다. 버스회사 인수·양도 시 대주주 자격심사 도입과 차고지의 공익개발과 함께 이를 연계시킨 매각 승인 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의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발제자인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준공영제의 한계를 위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흑자, 적자 노선 구분없이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사모펀드를 유인하는 계기가 돼 버스의 공공성을 더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2부 토론에서는 장필수 한겨레 기자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모펀드의 인수현황과 경영전략 상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투자심의보고서 등 사모펀드의 매각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지자체가 검토하는 등 사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인수 대금 확보를 위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방식(LBO)의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LBO 형태로 인수하는 것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금지 규정과 과도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 EU 대체투자 펀드 운용사 지침과 월가 약탈금지법을 참고해 자산 약탈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수차례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 날 제안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도 현재 시행중인 공공관리제 보완과 함께 과잉배당 금지 제도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조와 함께 사모펀드 지분율을 40% 이내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 “오늘 제안된 구체적인 방안를 담은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버스회사 양도‧인수 시 대주주 자격심사, 차고지 공영개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민주당의 2024 총선 공약으로 만들것”이며, “더이상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리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사들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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