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포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이뤄내겠다”
최춘식 “포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이뤄내겠다”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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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토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대폭 이끌어 올리겠다는 총선 제9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통일부 및 경기도 측에 적극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상의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향후 국토부, 통일부, 경기도, 포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각종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동시에 입주 또는 투자 기업의 지방세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또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까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가 평화경제특구 안에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등의 각종 관광사업을 육성해서, 지역 내에 관광진흥이 도모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장치도 적용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특구 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포천 경제와 산업의 획기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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