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특혜의혹...“제식구 배불리기식 수의계약?”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특혜의혹...“제식구 배불리기식 수의계약?”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주)비에프디에 360억 이상 수의계약해
  • 대한뉴스
  • 승인 2009.11.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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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퇴직자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분사 기업과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그 과정에 의혹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배 의원(한나라당, 서초구4)의 시정질문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자료에서 (주)비에프디(구 온드림에이투지)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사 외주화 사업’외 3건으로 360억 이상에 달하는 거액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비에프디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기업으로 공사 퇴직자 67명 중 6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직 분사과정에서 13억 이상의 퇴직수당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이미 올해 진행된 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수의계약의 근거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내세운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중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분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화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분사한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김 시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비추어볼 때 (주)비에프디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수의계약이 적절한 것이었는가” 추궁하면서 “퇴직자 63명의 자생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려 360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또한 자본금 5천만원의 매출실적도 없는 신생회사인 (주)비에프디에 선뜻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태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그만한 매출실적이 있거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직원들이 몇백만원씩 출자해 만든 매출도 없는 신설회사가 3,615,300,000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라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2009년 7월 20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회의실에서 (주)비에프디와 현대택배간 「주요 물류사업부문 MOU」체결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대택배가 년간 120만건의 택배물량이 발생하는 가락시장 물류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택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작은 회사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회의실에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전체의 택배 관련 MOU를 체결할 수 있었는지, 이것 또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제식구 감싸기에 따른 명확한 특혜가 아닌가”라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질타했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채 제식구 배불리기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이는 비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시산하 모든 공기업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당초 64명(정규직 52명, 계약직 12명)의 퇴직자가 분사에 참여 했으나 사망자 및 퇴직자 발생으로 현재 6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약금액이 연간 약 120억원, 3년간 총 360억원인 것은 시설물 종합관리 등 용역 수행의 범위가 넓고, 기간이 만료된 주차, 청소 등 기존 용역업체 직원 288명을 승계한 것에 기인하며 공사 퇴직직원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3년간 기존 임금의 80~100%까지만 보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비에프디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준 것은 “3년간 매출액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음에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BFD와 현대택배의 업무제휴는 분사업체의 자체적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대택배의 취급물량은 일평균 100여건으로 가락시장 일평균 택배물량 4,000~5,000건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정부분만 확대해석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비에프디는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던 공무원들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외주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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