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X파일 노회찬 대표 ‘무죄 판정’
삼성X파일 노회찬 대표 ‘무죄 판정’
사법부 원심 파기...2차 항소심서 명예훼손․통비법위반 무죄 선고
  • 대한뉴스
  • 승인 2009.12.0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4일(금) 삼성X파일 2차 항소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320호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사법부는 지난 11월 2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관련,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에 등장하는 전·현직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돼 서울시장 출마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2차 항소심 후 노 대표는 승소 소감에 대해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 이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를 져버리지 않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며 운을 뗐다.


노 대표는 이어 사법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유사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과 관련해 “삼성x파일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며 모든 주장이 수락돼 상고이유는 소멸됐지만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은 18대 국회에서 밝혀져야 한다” 고 전했다.


한편, 삼성X파일의 나머지 300여 개의 녹취테잎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면서 “삼성그룹,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과 경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가 삼성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 이번 재판을 “국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법원에서 해결한 역사적 판결” 이라며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조속히 진행될 것이며 거대권력과 불의에 부단히 맞섰듯이 서울시장 선거도 진심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 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내년 1월 후보선출을 앞두고 있는 노 대표는 현재 재판부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취재/ 백영미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