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2008년 2월22일 신성해운 이재철이 서울중앙지검에 진술한 조서 등 리스트에 따르면 한상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검찰이 이처럼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유유히 출국 시킨 것은 한상률 前청장이 박연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7일(월)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성해운의 이재철은 정상문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로 장인과 장모, 심지어 부인한테 준 금액까지 검찰에 모두 제출했고, 여기에는 2004년 당시 국무총리실 사정팀에 나가 있는 검사,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2억원,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검찰에서는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신성해운에서 5천만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재철이 리스트를 제출하자 검찰에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다시 제출한 리스트에 검찰간부는 삭제돼 있었지만 ‘한상률 5천만원’은 그대로 있었다”며 “해당 검찰간부는 퇴직해 모 당 후보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이재철이 이름을 삭제한 것이 검찰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보호를 위해 물고 늘어졌다가 증거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 삭제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확신도 없지만 리스트에 ‘한상률 5천만원’이 기재돼 있었다면 검찰이 불러서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성해운의 ‘한상률 5천만원’에 대한 진술조서와 리스트, 그 다음 진술조서 등을 모두 갖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前총리 문제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과거처럼 소위 노무현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명숙 前총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법무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저는 법무부와 검찰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관계된 한상률 前국세청장은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가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채 출국시켜 버리고, 죽어있는 권력은 국가의 총리를 지낸 사람을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제2의 노무현 사건’이 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제 이름이 신동아건설 직원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거론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업은 10년전 비서가 했다고 해서 알아봤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에는 이 사건들이 ‘A씨를 겨냥하고 있고, A씨는 최근 검찰을 귀찮게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다”고 설명하고 “한나라당 공 모 최고위원 문제도 있고, 대한통운 문제에 거론되는 J, H, K에 대해서도 장관은 모른다고 했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기소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검찰이 이렇게 과거 검찰과 똑같이 한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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