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3.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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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월 30일 임시의회를 맞아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의거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후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 장애인 절반 이상이 한달에 한번도 외출을 할 수 없는 현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운이 좋아야 저상버스를 겨우 탈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눈총을 받으며 지하철 리프트를 타야만 하는 오늘,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구시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조례안의 내용과 발의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이라는 말자체가 무색하다.


2013년까지 저상버스 10%도입과 2007년 장애인 콜택시5대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대구시의 조례안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도입, 2011년까지 인구 100만명당 장애인 콜택시 80대 도입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안과 비교해도 한참을 후퇴한 내용이며 대구시 인구가 250만인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그야말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위탁운영으로 안정된 운영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는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수립은 책상에 앉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간 싸우고 연구하고 몸으로 느껴온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부의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의와 토론 자체를 봉쇄하고 ‘우선 통과’ 만을 주장한다. 직접적인 수혜자조차 정책수립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대구시는 과연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국사회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졸속적인 조례안 발의를 규탄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동권 보장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지금의 조례안을 시의회가 통과시키려 한다면 장애인 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


한국사회당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와 제도에 맞서 항상 연대하고 투쟁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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