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코로나에도 매년 증가! 현재 약 1,345조에 연체도 7.3조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개인사업자 연체는 53.6% 증가!
기업대출 코로나에도 매년 증가! 현재 약 1,345조에 연체도 7.3조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개인사업자 연체는 53.6% 증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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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시기에도 줄지 않은 채, 매년 증가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보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대출이 발생하였고, 연체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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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는 1,344조 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말 906조 5,000억원⇨2020년말 1,020조 5,000억원⇨2021년말 1,113조 6,000억원⇨2022년말 1,221조 7,000억원⇨2023년말 1,305조 3,000억원⇨2024년 4월말 1,344조 8,000억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에도 매년 증가한 것이다. (※ 2019년 대비 2023년 기업대출 규모 48.4% 증가)

특히 현재(2024.4월말) 기업대출 규모인 1,344조 8,000억원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모를 보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최대 규모이다.

4월말 현재 기업대출 규모를 구성별로 살펴보면, △중소법인이 606조 4,000억원(45.1%/118만 7,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453조 1,000억원(33.7%/433만 100건), △대기업 285조 3,000억원(21.2%/3만 3,400건) 순이다.

은행별 기업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①기업은행이 246조 7,000억원(18.3%/96만 9,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국민은행 170조 4,000억원(71만 3,000건), ③하나은행 166조 9,000억원(79만 9,000건) 등의 순이다.

시도별 기업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이 560조 2,000억원(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세종 262조 7,000억원, ③인천 91조 9,000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대출에 맞춰 연체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3년말 4조 1,000억원(3만 1,200건)에서⇨2020년말 3조 5,000억원(2만 4,300건)⇨2021년말 2조 9,000억원(2만 4,60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년말 3조 2,000억원(4만 9,500건)⇨2023년말 5조 3,000억원(9만 6,100건)⇨2024년 4월말 7조 3,000억원(11만 2,500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기업대출 구성별 연체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법인 기업대출 연체금액이 4조 2,000억원(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2조 8,000억원(38.4%), 대기업 3,000억원(4.1%) 순이다.

기업대출의 연체 규모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를 통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월말 기업대출 연체액은 4조 9,000억원이었으나 2024년 4월말에는 7조 3,000억원으로 49.4% 증가하였다.

더욱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2023년 4월말 1조 8,000억원에서 2024년 4월말 2조 8,000억원으로 53.6%나 급증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대출에다 연체 규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업황부진과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개인사업자의 연체 증가율이 가장 커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폐업 등 부실화 확산으로 은행권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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