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이 주장한 대로 세이프가드를 신청한 인도 기업의 신청상 결격사유와 인도철강 산업의 피해 입증의 증거 불충분 때문.
이로써 연간 4억불에 달하는 對인도 열연강판 수출이 지속되게 되었다.
국제부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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